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지급되는 국가 제도입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예전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판단합니다.
조건이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395만2천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로 버는 돈과 재산을 그대로 더한 금액이 아니라 정부 기준에 따라 공제한 뒤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체감 소득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다
기초연금은 현재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매달 116만 원까지는 소득에서 제외되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러한 공제 때문에 월급이나 일용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집이나 재산이 있어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집이 한 채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에도 기본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금융재산도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래 거주한 집 한 채 정도는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예전에 탈락했어 다시 신청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선정기준과 공제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2026년에는 기준이 크게 인상되어 과거에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변동되었거나, 기준만 달라졌어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다시 심사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시 신청하셔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며,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가 아니신 경우입니다. (일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 1355)
2026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기준이 완화된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있으시더라도 공제 후 기준을 충족하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안 되셨더라도, 지금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