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수백만 가구가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한 후 신청분 중 일부를 설 명절 전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가구를 지원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입니다.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득 기준과 대상 가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소득 지원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 신고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자녀장려금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요건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소득입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기준이 더 완화되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라면 7,000만 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총급여액’과 ‘총소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총급여액은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고, 총소득은 신청 자격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요건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회원권까지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출이 많아도 재산가액 자체가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도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 ~ 11월 30일입니다.
신청은 ARS 전화, 홈택스(PC·모바일), QR코드, 상담센터 대리신청까지 여러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및 방법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핵심 소식이 바로 기한 후 신청자 중 약 9만 8천 가구에 대해 법정 지급 시기보다 앞당겨 설 전에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원래 기한 후 신청분은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가구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외 대상
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단,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와 그 배우자
- 상용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면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 항목은 근로장려금만 해당)